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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소득 기준 지급 시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 진행 중이며, 올해의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연간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한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감 구간입니다.

    • 점증 구간: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 평탄 구간: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점감 구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지급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3,8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반면 단독가구는 소득이 1,200만 원까지 증가할수록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되며,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신청기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이번 반기 신청은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2024년 9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ARS(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절차는 매년 동일하게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약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여, 올해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요약: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9일까지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 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마감 기한 전에 완료하고, 근로장려금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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